대구 중구 도원동 성매매집결지 현황
◦ 위치 : 도원동 3번지 일대(약 14,483㎡ / 4,390평)
◦ 성매매업 현황(’15년말, 중부경찰서 자료) : 37개소, 110명
* ’04년 62개소/350명이었으나 지속적인 단속으로 축소
추진 배경
◦ ’04년 성매매특별법(「성매매처벌법」,「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정 이후 성매매집결지 (일명 대구 자갈마당 )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나 여전히 영업 중
* 전국 성매매집결지 ’04년 35개소에서 11개 폐쇄, 6개소 진행 중
- ’15년 중앙정부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 수립 통보
* 자진폐쇄를 유도하되, 협조하지 않는 경우 강제 폐쇄 병행
◦ 특히, 도원동 성매매집결지의 경우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17년 10월 대단위 공동주택(1,245세대) 입주 예정으로 정비 필요성 증대
경과
◦ ’04년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단속 지속 실시
◦ ’15년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계획’ 수립(중구청)
- 민관합동 캠페인 및 성매매집결지 가로등, 보안등 교체
◦ ’16년「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제정
- 성매매피해여성 생계비, 주거이전비, 직업훈련비 등 지원
◦ ’16년 ‘도원동 도심부적격시설 주변 정비 추진단’* 구성‧운영
* 대구시, 중구청, 교육청, 경찰, 시민단체 등
- 도원동 도심부적격시설 주변 정비 기본계획 수립
대구 도원동 성매매집결지(일명 자갈마당) 정비 기본계획 주요내용
◦ 주변 환경정비
- 성매매집결지 출입구 5개소에 CCTV 설치(’17. 6월)
- LED 경고문 설치(’17. 6월/CCTV 설치와 병행)
- 보안등 교체 및 추가 설치(’17. 6월/30개소)
* 2016년 실적 : LED보안등 34개소 교체
- 성매매집결지 주변 보행로 환경개선(’17.10월)
-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 참여 안내(’17. 4월)
* 소유자 동의하에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주차장, 쌈지공원 등) 조성
◦ 단속 강화(경찰청)
- 주 1회 이상 수시 단속 실시(’17. 3월~)
- 하절기 집중단속 실시(7월~9월) 집중단속
* ’17. 10월 인근 공동주택 입주시점 대비 및 성업기 등 고려
◦「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제정에 따른 지원 강화(’17. 7월~)
- 집결지 인근 상담소 설치 및 전문상담원 배치 추진 등
* 1인당 최대 20백만원 지원(생계유지 10, 주거이전 7, 직업훈련 3)
◦ 성매매집결지 개발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 추진(’17. 3월~)
- 개발 주체에 따른 개발 방안 도출 및 타당성 분석
- 실태 조사 등
대구 도원동 성매매집결지 (일명 자갈마당) 쟁점사항
◦ 성매매 업주 측의 CCTV 설치 등 반대
⇒ CCTV(방범용) 설치는「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의거 인권 침해 등이 없도록 설치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
* 특정 업소 또는 개인을 촬영하는 것이 아닌 도로 등을 촬영
◦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 성매매피해여성의 생존권 우려
⇒ 자활지원 조례를 통하여 성매매피해여성의 자립‧자활을 지원
* 성매매업주 및 건물주의 경우, 그동안 불법 영업을 통한 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
◦ 대안(개발방안)없는 폐쇄 추진
⇒ 개발방안 도출 시 보상 등을 노린 업주 측의 불법행위 지속과 건물주의 과다한 보상 요구로 개발 무산이 우려되며, 연구용역을 통한 부동산 감정가 조사 등 실태조사 및 개발 방안 타당성 검토 필요
* 성매매집결지 내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의 2.5배에서 매매(’16년)되었으나, 현재 매물 가격은 공시지가의 4~5배로 시장가격과 차이가 큼(성매매집결지 주변 정비에 따라 성매매업이 어려울 경우, 매물가 하락 예상되어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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