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경북

구미고용노동지청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시행

내일신문 전팀장 2017. 3. 24. 13:43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 2년이상 근속하면 1,200만원 목돈마련
- 구미고용노동지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규모 (1,050명), 및 청년의 자격, 기업참여 요건’ 확대 시행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박정웅)은 구미·김천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자산형성 및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지원규모(목표)를 지난해 181명에서 올해 1,050명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미고용노동지청은 금년도에 보다 많은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 청년의 자격도 기존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청년과 일학습병행제 훈련 수료 청년까지 다양화하였으며, 


한편, 기업참여 요건을 현행 약정임금*이 당해년도 최저임금 110%이상인 기업에서 약정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의 110%이상이거나, 월급 총액(연장근로수당 제외) 150만원 이상인 기업으로 확대하였다.


* 기본급 및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을 구분하되, 상여금(분할지급 횟수 불문), 가산임금, 생활보조적·후생복리 금품(식비, 교통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은 제외하고 매월 지급할 총액


구미고용노동지청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청년(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 및 일학습병행제 훈련 수료자)이 정규직으로 취업한 후, 


청년이 2년간 300만원(월 12만5천원 * 24개월)을 적립하면 정부(600만원)와 기업(300만원)이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2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1,200만원+이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청년과 기업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구미고용복지⁺센터(054-440-3321)로 문의하거나청년내일채움공제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구연 구미고용복지⁺센터소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활용하여  우수한 청년인재를 채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