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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택시승차거부 신고 국번없이 120번 ‘삼진아웃제’ 후 15% 줄어

내일신문 전팀장 2015. 5. 14. 14:33

대구 택시승차거부 신고 국번없이 120번 ‘삼진아웃제’ 후 15% 줄어
- 승차거부 단속매뉴얼 보급…택시서비스 체감 만족도 향상키로 -

대구시는 승차 거부로 2년 안에 3번 적발된 택시 운전자의 자격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가 시행된 후 민원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2~4월)에 비해 15.3% 감소했다고 밝혔다.

 

택시 승차거부나 중도하차의 경우 운수종사자가 2년 내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 원, 2차 위반 시 과태료 40만 원 및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 시엔 과태료 60만 원 및 운전자격이 취소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대구시는 승차거부 단속 기준을 명확히 하고 택시 승객과 운수종사자 및 행정청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승차거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을 택시 조합 및 구·군에 전파하였다.

 

승차거부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모든 행위로 -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등을 말한다.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는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경우와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빈번히 발생하는 승차거부의 경우를 살펴보면,
- 여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 여객을 태울 의도를 가지고 정차해 있거나, 여객 앞에서 서행하는 빈 택시에 고객이 행선지를 말하였으나 아무런 대꾸 없이 출발해 버리는 행위
- 여객이 승차한 후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여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는 행위
- 고의로 빈차등을 끄거나, 예약등을 켜고 서행하며 선호하는 행선지를 외치는 여객을 골라 태우거나 행선지를 물어보는 행위 등이 있다.
대구시 김병곤 택시운영과장은 “승차거부 사례 등 위반횟수를 향후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적극 반영하여 택시 서비스 체감만족도 향상에 더욱 힘쓰겠으며, 아울러 시민들께서도 택시 이용 시 불편 사항이 있으면 즉시 국번 없이 12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