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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 헌법개정 촉구 공동성명서

내일신문 전팀장 2017. 6. 14. 16:50

지방분권 헌법개정 촉구를 위한 지방4대협의체 공동성명서


지방자치 부활이후 20여년 동안 지방정부는 주민의 복리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헌법에서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지방자치제도의 주요 내용을 법률에 위임함에 따라, 중앙정부에 재정과 권한이 편중되어 자치권이 제한되고, 양극화와 빈부격차는 심해지며, 민주주의의 기반인 지방자치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다양한 가치와 목표가 혼재하는 현대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참된 가치와 시대정신을 살리고, 새로운 국가추진동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국가운영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헌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첫째,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최우선 미래 비전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헌법전문과 총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기본권으로서 주민자치권을 명시하여 지방분권의 원리가 국가 주요 정책 결정 및 입법의 근본원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서 위상이 확립되어야 한다.
  지방의 명칭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치의회와 행정부로 구성되는 ‘지방정부’로 바꾸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상호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에서 자주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의 주체로서 그 위상이 확립되어야 한다.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보충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의 자치조직권과 자주재정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현재와 같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재정을 의존하고, 법령에 의해 조례의 범위가 과도하게 축소‧제한되는 구조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없다.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지방이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을 통해 스스로 결정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자주재정권을 명시하여야 한다.


넷째, 지역대표형 상원을 설치하여 지방의 국정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국회에 지방을 대표하는 상원을 설치하여 국가정책결정과정에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방의 이해관계 사항은 상원을 통해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과 지방간 협력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 등공동으로 지방의 이해관계 사항을 협의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 지방 4대 협의체는 지방분권 개헌만이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임을 확신하며, 국회와 중앙정부가 이를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2월 21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강원도지사
최문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충청남도의회의장
윤  석  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강릉시장
최명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청주시의회의장
황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