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 직장어린이집 성명발표 관련 대구시 해명자료

내일신문 전팀장 2017. 7. 12. 08:49

7월 11일자 우리복지시민연합, ‘비정규직에게는 문 턱 높은 지자체 직장어린이집’...성명발표와 관련하여 대구시는 잘못된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측 기사 주요내용

대구시, 동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5곳만 현재 직장어린이집을 운영 중인데, 이용 아동 중 비정규직 자녀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달성군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비규정직(기간제) 자녀는 직장어린이집 이용대상에서 제외

 

대구시, 동구, 수성구는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규정이나 조례 없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음

 

상대적으로 공무원 숫자가 적은 중구, 서구, 남구는 직장어린이집이 없음

 

대구시 설명내용

 

비정규직 자녀 이용에 제한 규정 없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연령대가 높아 보육대상이 없거나 근무기간이 짧아 집 가까이에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낮습니다.

 - 달성군은 운영규정에 비정규직(기간제)에 대한 이용제한 규정이 있어 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대구시는 ‘대구광역시청어린이집 운영규정’을 제정하였고, 동구와 수성구는 개원한지 얼마 안 되어 운영규정 제정 중에 있습니다.

 

중구, 서구, 남구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근거한 의무설치 사업장이 아니므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