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수탁기관 공모
- 법 개정에 따른 전담기관 설치, 8월 21일부터 9월 4일까지 공고 진행 후 수탁기관 모집 -
대구시는「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대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며 학대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원을 위해 전담기관인「대구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기로 하고, 운영을 맡을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한다.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각 시・도지사가 위탁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있으며, 이들 기관은 ▲장애인 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장애인 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등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한다.
○ 수탁기관 공모는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대구시에 있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해 관련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 신청기간은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3일간으로 대구시청 장애인복지과에서 사업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이와 관련된 모집 공고는 8월 21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된다.
○ 아울러, 대구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으로, 학계, 법조계, 장애인단체, 장애인 당사자 등의 자격을 갖춘 외부(민간)위원 7명을 8월 21일부터 28일까지 공모를 통해 선정·위촉할 예정이다.
○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9월 15일 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수행경험, 전문성, 운영계획 등을 평가해 가장 견실한 기관을「대구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로 선정할 예정이다.
○ 대구시는 선정된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협약체결 후 올해 10월(예정)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위탁운영기간은 2019년 12월까지이며 위탁기간 중 국비(50%)와 시비(50%)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 대구시 김승수 행정부시장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을 통해 장애인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대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후 관리와 지원 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장애인 권익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과 시 공보를 참고하거나 장애인복지과(803-67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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