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대구

대구 전기차 민자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

내일신문 전팀장 2017. 9. 11. 15:09

 

대구 전기차, 민자도로 하이패스로도 통행료 감면 가능해진다
- 18일부터 시행, 신규 단말기 구입․등록 또는 기존 단말기 변경등록 필요 -

 

 

대구시는 9월 18일부터 대구시에 등록된 전기차가 하이패스를 이용해 민자도로(범안로, 앞산터널로)를 무정차 통행하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통행료 감면혜택(100%)을 받을 수 있도록 하이패스 시스템을 개선․운영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위상 강화를 위해 작년 5월 20일부터 대구시에 등록된 전기차에 대해 민자도로(범안로, 앞산터널로) 통행료를 전액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통행료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유인부스에 일시 정차해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부착 및 대구시 등록차량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대구시는 이러한 전기차 운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민자 사업자와 협조해 대구시 등록 전기차가 하이패스를 이용해 민자도로(범안로, 앞산터널로)를 무정차 통행하는 경우에도 통행료를 자동으로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이패스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오는 9월 18일부터 개선된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 대해서도 오는 9월 18일부터 전기차 및 수소차가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러한 통행료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로 등록된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야만 하는데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은 9월 11일부터 가능하다.

 - 신규 단말기의 경우, 판매점, 하이패스센터,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구입하여 구입처에서 등록하거나 인터넷(www.e-hipassplus.co.kr)에서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 고속도로 톨게이트 사무실에서는 신규 등록 불가능
     * 룸미러형 단말기는 자동차 고객센터에서 전용 단말기 여부를 확인 후 자동차 서비스센터 또는 톨게이트 사무실 방문

 - 기존 단말기의 경우, 단말기 제조사(룸미러형은 자동차고객센터)에 변경가능 기종 여부를 확인한 후 자동차 등록증과 단말기를 소지하고 제조사 판매점(룸미러형은 자동차서비스센터) 또는 톨게이트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인터넷(www.e-hipassplus.co.kr)에서 직접 등록할 수 있다.
     * 일부 구형 단말기는 전기차 하이패스 단말기로 이용 불가

 

대구시 홍성주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그동안 전기차가 범안로, 앞산터널로에서 통행료 감면혜택을 보기 위해 일시 정지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친환경 전기차 보급이 더욱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