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대구 재건축 재개발에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시행
대구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많은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개정해 지역건설업체는 물론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 건설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경우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당초 대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용이하기 위해 도입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물리적 특성, 도급형식 등 8개 항목에 따른 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 15%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주체(추진위원회 등)가 제도를 이해하기에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점이 있었으며, 지역건설업체 참여율 향상을 위해서는 인센티브 상향 검토도 필요하다고 대구시는 판단하고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구․군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최종 조율해 내년 초에 시행할 예정인 개정 제도에 따르면, 당초 8개 항목이던 것을 지역건설업체 참여 단일 항목으로 단순화해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대구 재건축 재개발에 지역건설업체 참여 비율로만 최대 15%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며 이를 통해 지역건설업체가 사업 수주 등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영진 시장은 “이번 조치로 대구 재건축 재개발에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용적률이 상향됨으로써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자본이 역외로 유출되는 현상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역량을 모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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