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영주차장 부당요금 뿌리 뽑는다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은 민간위탁 주차장의 부당요금을 방지하고 공영주차장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여 시민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올해부터 신규로 계약하는 민간위탁 주차장에 대하여 부당요금 피해 고객에게 그 금액의 20배를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관리를 강화한다.
그동안 일부 민간위탁 주차장은 고객들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해 문제가 되었다. 공단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로 계약을 체결하는 주차장을 대상으로 입찰공고 및 계약서상에 부당요금 보상방안을 명시하여 민간수탁자의 관리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불이익을 예방하도록 할 방침이다.
1월부터 신천고가교 등 6개 주차장을 시작으로, 올해 10월부터는 50여개 모든 민간위탁 주차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올 3월부터는 시니어클럽의 어르신 50명이 환경 개선이 필요한 주차장에서 환경정비를 한다. 이를 통해 쾌적한 주차장 환경조성과 어르신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이조’ 의 효과를 노린다.
대구시설공단 김호경 이사장은 ”향후에도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더욱 신뢰받고 깨끗한 주차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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