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경기도 생산 가금 및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
-경기 화성·평택 산란계 AI 발생에 따른 긴급가축방역심의회 개최- -경기도 생산 모든 가금(닭・오리) 및 알 등 생산물 반입금지
경북도는 경기도 화성 및 평택의 산란계농가에서 잇달아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27일(토) 오후 5시 긴급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닭・오리 등 살아있는 전 가금류와 그 생산물에 대해 반입금지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17일 전남 순천 야생조류 및 전북 고창 육용오리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발생시·도산 가금 및 가금산물에 대하여 반입금지조치를 의결하고 이후 발생지역에 따른 반입금지 지역과 범위를 조정해 시행해 오고 있었다.
※ 반입금지 내역 : 오리 및 기타 가금(발생 시・도), 닭(발생 시군 및 방역대내 시군)
오리 : 전남・북(광주포함), 경기, 닭 : 전북 정읍・부안・김제, 전남 영암・나주・무안・ 강진・고흥・보성・순천・함평・화순・장흥・해남, 광주광역시, 경기 포천・김포・고양・파 주・화성・평택・오산, 강원 철원 (1.28일부터) 경기도 전 지역 포함
이번 반입금지 조치는 1.10일 전남 강진의 종오리 농장 발생 이후 추가발생이 없다가 1.26일 화성, 1.27일 평택의 산란계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연중 철새가 가장 많이 서식하는 시기로 전국적 확산이 우려돼 강도 높은 차단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닭 및 그 생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는 발생 시군 및 방역대내 시군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금번 조치에서는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이는 전국 11개소 중 6개소로 가장 많은 산란계 밀집단지를 가지고 있는 경북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평가이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금번 조치가 다소 지나치다 느껴질 수 있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병원체(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차단을 위해서는 전파가능한 모든 경로를 규정 이상의 과감한 조치로 단절시켜야 한다”며, 반입금지 조치의 확행과 농가단위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분석결과 닭에서 병원성이 매우 높아 산란율감소 등의 임상증상 없이 감염 후 24시간 내 폐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폐사율의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는 농가에서는 반드시 방역당국(1588-4060, 1588-9060)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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