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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도시철도 부대사업 등 전국 최초 안전기준 마련

내일신문 전팀장 2018. 1. 31. 15:19

대구시 도시철도에 전국 최초 안전기준 마련
- 도시철도 부대사업에 안전성·편의성·경제성을 포함한 승인지침 시행 -

 

 

대구시는 제천화재, 밀양화재 발생으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성·편의성·경제성 평가를 위한 승인지침을 마련하여 앞으로는 도시철도 대규모 부대사업 시행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타당성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대사업 승인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 역사 내에서 의류점, 편의점 등 일정규모 이상 부대사업에 대하여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편의성, 경제성 등에 대한 분석을 전문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과 대학연구소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대사업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의 지침을 수립했다.

 

 

그동안 부대사업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자체적으로 방침을 세워 추진하였으나, 도시철도법 개정과 더불어 지난해 부대사업 승인지침 마련을 위한 현장 특별점검 결과 승객이동에 지장을 주거나 방범셔터의 동작을 방해하는 부분을 발견, 시정하는 과정에서 전문기관의 타당성분석에 대한 필요성을 발견했다.

 

최근 있었던 제천화재의 경우에도 비상구 미확보로 발생한 사건으로 이번에 대구시가 승인지침을 마련해 전문기관 타당성 분석을 거쳐 직접 승인하기로 한 것은 대형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타당성분석 항목에 기존의 경제성에 안전성과 편의성을 포함시켜 시민의 안전과 편리성에 중점을 두었다.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6개 광역시 가운데 승인지침을 마련한 것은 부산에 이어 두 번째이며, 부산은 경제성 항목만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평가하고 있다.

 

또한,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평가를 위하여 부대사업 규모별로도 승인방법을 세분화하여 추진하는 점도 전국 최초이다.

   - 부대사업비 10억원이상 또는 부스 면적이 200㎡이상인 대규모의 사업은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부스 면적이 200㎡미만 80㎡이상인 중규모 사업은 대학연구소의 타당성분석을 거쳐 대구시가 승인한다.
 


   - 다만, 일자리 창출 등 규제 최소화 차원에서 80㎡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도시철도공사 기준에 의거 심의하고 대구시에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 대구도시철도 역사내 부대사업 규모별 분석주체 >   

 대규모 부대사업 평가시 타당성 분석 전문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 등과 사전협의를 통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추가하여 경제성과 함께 부대사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기로 했다.
    - 안전성 분석은 승객대피로나 안전장비, 안전안내표식을 가리는 등 지장여부 및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저해 요인 등 부대사업 시행으로 인한 안전성 영향에 대한 분석
    - 편의성(이용자편익) 분석은 부대사업 입점내용이 조명, 소음 등으로 피로감을 주거나, 도시철도사업 고유목적에 부합여부 등 부대사업 시행시 도시철도 이용객의 편익성에 대한 분석
    - 경제성 분석은 주변상권과 중복여부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최소한의 수익으로 현실성 있는 사업여부를 평가하는 분석

 

 

권영진 대구시장은 “도시철도 부대사업을 통해 도시철도공사 경영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안전이므로 이번 사전평가 절차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불편하지 않는 대구도시철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