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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사회보험 가입 혜택

내일신문 전팀장 2018. 2. 9. 13:22

경북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대상 확대
 - 9일(금)... 도, 시․군 일자리책임관 및 유관기관 영상회의 개최 -
- 월 190만원 미만 → 210만원 미만으로 대상 대폭 확대 -

 

 

경상북도가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됨(시급 7,530원)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난 1. 18일 5개분야 10대 중점 지원시책을 발표․분격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을 끌어 올리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도와 시․군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대중매체와 홈페이지를 통한 집중적인 홍보와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을 방문하는 등 지역밀착형 홍보활동에 주력해 왔다.

 

 

그 결과 사업체별로 1월분 임금지급이 본격 이루어짐에 따라 2월 5일 현재 경북 관할에서 사업체 4,269건에 9,411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했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기한인 3월 15일까지 안정자금을 함께 신청하려는 사업장이 다수 있으며, 소급 지급이 가능하므로 신청을 서두르지 않는 사업장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인 홍보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저소득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령안이 통과됨에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령 개정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지급 기준인 월 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 평균 20만원 한도)을 제외한 월 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예시) 월 수령액 200만원 = 정액급여 180만원 + 초과근로수당 20만원(비과세)
        → 월 보수 180만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가능)

 

또한 기존 제조업 생산직은 물론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도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그 동안 홍보가 부족했던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지원사업)의 경우 신규 가입자는 80~90%까지 지원해 주며, 30인 미만 사업장(30이상 사업체 소속 경비․청소원은 예외)은 건강보험료도 50%까지 경감해 주고 있다.

 

 

경북도는 앞으로 시․군, 고용청, 근로복지공단, 보험대행기관 등과 함께 지역 언론매체와 5인미만 영세 사업체를 중심으로 한 현장 접점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기업 순회 전담반’을 구성․운영하고 ‘찾아가는 최저임금 해결사’를 통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정자금을 홍보하고 현장 접수도 병행 추진한다.

 

 

한편, 경북도는 9일(금) 최저임금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의 추진 협력과 신청률 제고를 위해 시․군과 지역 고용센터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도와 시․군의 주요 일자리 사업 공유, 최저임금 및 일자리 안정자금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집중 논의가 있었다.

 

회의를 주재한 송경창 경상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추진과 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삶의 질 제고를 마련했다” 면서
“도와 시․군, 유관기관이 함께 영세 사업주 인건비 부담과 저임금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적기에 지원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