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자치구 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적용 선거구 획정안 마련
대구광역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작년 10월 20일 구성되어 금일(3.8) 시청 2층 상황실에서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자치구․군 의원정수와 선거구역을 획정하였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적용할 구 군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을 위하여 시의회 추천 2명,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1명, 학계 2명, 법조계 2명, 언론계 2명, 시민단체 2명의 추천을 받아 11명으로 구성된 획정위원회는 3번의 회의와 한 번의 공청회를 거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획정(안)을 마련하였다.
대구시 자치구 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정치 신인 및 정치적인 다양성을 반영하기를 원하는 여론을 반영하여 예전에 없던 4인 선거구를 중구․달성군을 제외한 구마다 1개씩 6개를 신설하는 획정(안)을 마련하였다.
대구시 자치구 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최상호 위원장은 “우리 획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한 획정(안)이므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르는데 기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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