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병합조약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일 조기게양 추진
1.추진 근거
○ 대구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2014.05.20 공포)
2.경술국치일 조기 게양 장소 : 관공서, 각 가정, 건물 등
3. 한일합병조약 국치일 조기 게양 시간
○ 관공서, 공공기관 등 ⇒ 8. 29(수) 07:00 ~ 24:00까지
○ 각 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 8. 29(수) 07:00 ~ 18:00까지
* 24:00까지 게양 권장
○ 가로기 및 차량기
-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달고 있으므로 현충일, 경술국치일 등에는 달지 않음
4. 한일병합조약 게양 방법 : 조기 게양
○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깃면의 세로길이)만큼 내려서 게양함.
-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기관기, 새마을기 등)도 조기로 게양
※ 단, 외국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국가(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함.
※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의 길이가 짧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서 게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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