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경북

심학봉 국회의원 성폭행 무혐의 재수사 구미YMCA 참여연대 논평

내일신문 전팀장 2015. 8. 4. 21:29

심학봉 의원 탈당 후 성폭행 무혐의 재수사하라

[구미YMCA, 참여연대 논평]

탈당은 면죄부인가? 지역주민과 국민에게 죄송하다면서 의원직은 유지!

법적처분과 관계없이 심학봉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이 어젯밤 9시30분경 피의자 신분으로 대구지방경찰청에 나와 비공개로 2시간여 조사를 받았다. 이어 경찰은 신속히 ‘혐의없음’으로 내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통상적 성폭행 사건의 처리과정을 볼 때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 사건은 2013년 6월, 성범죄 친고죄 폐지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연루된 첫 사례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진술 번복만으로 피의자 조사 단 2시간만에 ‘협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은 60년간 지속되었던 친고죄 폐지의 이유를 무색케 한다. 왜 피해자는 초기 진술과 달리 번복하였는지, 그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더 상세히 조사하지 않으면, 거꾸로 피해자가 무고죄의 혐의를 져야한다.

 

사실 법적문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심학봉 의원은 이미 국회의원의 자리를 유지할 자격이 없다. 심의원은 백주대낮에 호텔에서 추문을 일으켰다. 범부로서도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인데 과연 의원으로서 변명의 여지가 있기는 한 것인가?

 

 

‘법적으로 혐의가 없다는 것이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윤리위원장인 심학봉 의원이 (탈당했지만) 이것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도당 윤리위원장의 직분을 받은 날, 당일 상임위 소위원회에 불참하면서까지 호텔에서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의원이 성폭행 혐의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과연 타당한가?

 

새누리당은 불과 2년전 검찰총장의 불륜스캔들로 인해 공직기강이 무너졌다며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였고, 결국 검찰총장은 스스로 물러났다. 새누리당은 자당의 원내부대표이자 도당의 윤리위원장인 심의원이 탈당만 하면 괜찮은가? 무소속 의원으로서는 그 품위가 국회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지 과연 묻고 싶다.

 

2015. 8. 4

구미YMCA, 구미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