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경북

새해 달라지는 화재안전 제도 비상구 확보의무 강화된다

내일신문 전팀장 2019. 1. 27. 08:23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화재안전에 대한 시설 관계자의 자기 책임성 강화와 재난 약자보호를 골자로 한 소방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부터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확보의무가 강화된다.

비상구를 막아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이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하면 가중처벌도 가능해지며 비상구를 훼손, 변경하거나 장애물을 쌓아두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피해 보상은 확대된다. 기존에는 업주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업주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이 가능하며, 대인 보상금액도 기존 사망보상금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재난약자 보호를 위해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피난안내 영상물에 수화 언어를 추가해 청각장애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소방안전관리자가 2년에 1회 이상 소방 실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의 처분이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업무정지 행정처분만 있었다.

 

 

이창섭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제천․밀양 화재사고 이후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며 “소방관련 법령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관계인들은 새해 달라지는 화재안전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