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경북

구미시선관위 인동 장천시장 장날 조합장선거 홍보캠페인

내일신문 전팀장 2019. 2. 25. 15:54

구미시선관위, 조합장선거 홍보캠페인  50배 과태료·포상금 3억 등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도 안내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과 투표참여를 홍보하기 위하여 지난 22일·25일 구미인동시장·장천시장 장날을 맞이하여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조합장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하여 이날 시장 일원을 행진하면서 시장을 방문한 조합원 등 지역민들에게 홍보용품 등을 나누어 주며 50배 과태료·포상금 3억 등 조합장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도를 안내했다.

 

구미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반드시 선관위로 신고해 주시길 바라며, 조합원은 선거일에 구미시 관내 11개 투표소 어디에서나 통합선거인명부에 의한 투표용지발급기를 통해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