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청 7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미준수
…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176곳 중 141곳(80%)도 마찬가지 특별법 안 지켜
… 시정요구 할 수 있도록 법 개정까지 했지만, 오히려 미준수 기관 더 늘어
… 김현아 의원 “대한민국 교육기관이 최소한의 기준조차 못 지켜, 실태파악 후 미진한 기관에 대해 강력히 시정요구 해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70%가 중증장애인생산제품 구매액 법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 산하기관인 교육지원청은 법적 기준을 지키지 못한 곳이 80%가 넘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2개 교육청(70.5%)과 176개 교육지원청 중 141개(80.1%)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기관 총구매액의 1%도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비율이 가장 낮은 교육청은 대전교육청으로 0.29%만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했다. 교육지원청별로는 전라남도 진도교육지원청이 0.14%로 제일 저조했다.
2008년 도입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 해 총 구매 금액의 1%만 지출하면 된다. 하지만 해당 법이 도입된 지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20~30%에 그친 것이다.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는 우선구매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구매기준을 미달한 교육지원청은 전년보다 10개가 더 늘었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할 기관조차 최소한의 법적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건 부끄러워해야 할 모습”이라며 “관련부처와 기관들은 실태를 파악해 미진한 기관에 강력한 시정을 촉구하고 필요하다면 규정강화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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