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및 공감세정 구현
구미시는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편성․지출되기 위한 필수조건인 세입목표의 안정적 달성을 위해 정확한 세입동향 분석과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해 지방세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납세자 중심의 납세환경 조성을 위한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고 있다. 또한, 납세자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방세의 이해 증진을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경북 구미시 취득세 주민세(재산분), 지방소득세는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하는 세목이지만 시민들의 인지 부족으로 실제 납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내문을 발송해 신고·납부 방법, 과세대상 및 유의사항을 알리고 있다.
스마트시대에 발맞추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 납부가 가능한 납세자 위주의 납부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국 CD/ATM납부, 위택스, 가상계좌, 카카오톡, 페이코, 네이버 앱 고지 등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전자납부번호를 계좌로 이용해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입 계좌를 도입ㆍ시행하였다.
또한, 새해에는 구미시 홈페이지에 지방세 자동계산기 시스템을 운영하여 세액 계산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납세금액을 사전에 조회 할 수 있는 편의 시책을 시행 할 예정이다. 고령납세자를 배려해 고지서 주요사항의 글씨 크기를 확대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딱딱한 이미지의 고지서에서 다양한 컬러를 사용하며, 친근한 이미지의 고지서로 탈바꿈할 것이다. 그리고 고지서 이면 여백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유용한 소식 등을 제공할 것이다.
▶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지급
구미시는 2009년부터 성실 납세풍토 조성과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세 납세유공표창 및 성실납세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연간 3억원이상 납부한 법인과 5천만원이상 납부한 개인 중 지방 재정확정에 기여한 모범 납세법인 3명, 개인 3명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고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중소기업육성자금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체납액이 없는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100명에게 구미사랑 상품권 10만원, 자동차세 납기내 또는 연세액 납부자 30명에게 1년간 구미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을 전산추첨을 통하여 지급하고 있다.
▶ 코로나19피해자 지방세 감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확진자․격리자, 개인사업자 및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통해 지방세 1,179백만원을 감면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 1,297백만원의 납부기한 연장 등을 추진하였다.
유형별로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은 확진자의 재산세와 자동차세 298 백만원, 소상공인의 사업장분 주민세 836백만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 연장 및 재산세 분할고지 등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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