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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국회의원 2억 벤츠 파손한 시동꺼짐 사건 공정위에..

내일신문 전팀장 2015. 9. 16. 22:27

지난해 소비자원 ‘시동꺼짐’에 대해 조사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정 건의했지만, 공정위 10개월째 절차 진행중

 

최근 2억 상당의 벤츠 차주가 자동차 시동꺼짐 수리에 불만을 느껴 골프채로 자신의 차를 파손해 화제가 된 바 있는데, 지난해 소비자원이 이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 기준 개정을 건의했지만, 개정권한을 갖고 있는 공정위는 10개월째 묵혀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은 직접적으로 고객의 안전과 재산에 위협을 끼칠 수 있는 사안으로 소비자들은 수리 및 교환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1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702건의 신고에 대해 분석하고 ‘자동차 시동꺼짐 안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국회의원 (새누리당 경북 구미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시동꺼짐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중대한 결함의 구체적 범위를 명시하고 교환·환급이 가능한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하겠다’ 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확인한 결과, 소비자원이 건의한 내용이 미반영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태환 의원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11월 조사결과 보고서 이후 관련 내용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고, 올해 6월 공정위와 함께 간담회까지 개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반영계획에 대해 확인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년 하반기에 관계기관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진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0~ 2013 제조사별 시동꺼짐 접수 건수>

 

<제조사별 접수 건수(국내)>(단위 : 건)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한국GM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243

186

116

79

14

638

 

 

<제조사별 접수 건수(수입)>(단위 : 건)

BMW Group Korea

Volkswagen Korea

Mercedes- Benz Korea

Jaguar Land

Rover Korea

Chrysler Korea

15

14

9

5

5

Volvo Korea

Audi Korea

Ford sales &

Service Korea

Hanbul Motors

GM Korea

5

4

4

1

1

 

 

Nissan Korea

1

64

 


김태환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를 공정위에서 즉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반영했다면 이번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시동꺼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것으로 공정위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 국민들 편에 서야한다’고 주장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제작사의 품질 개선 및 적극적인 A/S 필요
 □ 문제점
  ㅇ 자동차 기능의 다양화 및 전자화 비중이 확대되면서 기계적 결함 외에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시동꺼짐 결함요인도 더 커지고 있음.
   - 본 조사 결과, 자동차 시동꺼짐으로 인한 수리내역을 보면, 전자계통이 40.9%, 연료계통이 32.7%, 전기계통이 18.2% 엔진계통이 6.2%로 원인이 다양하게 나타남.
  ㅇ 현재의 시동꺼짐 원인규명은 자기진단기(HI-ds scaner, Hi-ds)를 활용하는데, 시동꺼짐 발생 당시 자체 이상을 알리는 엔진 경고등이 표출되지 않는 경우 고장내용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움.
   -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45.3%가 시동꺼짐 발생 당시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았다고 응답함.
 □ 개선방안 
  ㅇ 자동차에서 시동꺼짐은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임에도 소비자불만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제조사는 핵심부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등 품질관리체계를보완하는 대책마련이 요구됨.
  ㅇ 아울러 시동꺼짐 차량에 대해서 블랙박스 장착 등을 통해 원인규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수리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차량의 교환·환급 조건 완화
 □ 문제점
  ㅇ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36.0%가 시동꺼짐 발생일로부터 개선되기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되었고, 3회 이상 수리 받은 경우도 조사대상의 39.1%에 이르는 등 시동꺼짐 현상이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환이나 환급을 받은 운전자는 조사대상자의 4.7%에 불과함.
 □ 개선방안
  ㅇ 현행『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정된 자동차의 보상규정에 교환이나 환급을 결정하는 안전상 중대한 결함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ㅇ 따라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중대결함의 구체적 범위 명시와 더불어 교환․환불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조치 내용
 □ 제도개선 건의(공정거래위원회)
  ㅇ「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중대한 결함의 구체적 범위를 명시하고 교환·환급이 가능한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 강구 건의
 □ 사업자 자율개선 권고
  ㅇ 시동꺼짐 정비이력 존재차량 자발적 개선계획 수립 권고
  ㅇ 시동꺼짐 수리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 권고
 □ 소비자 홍보
  ㅇ 소비자시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