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관련 법령, 아파트 관리 법적분쟁 유형 등 역량 강화 교육 -
아파트 관리에 관심 있는 입주민과 관리주체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제4기 아파트관리 열린주민학교」가 오는 10월 20일(화)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개강에 들어간다.
이번 대구시 아파트관리 열린주민학교는 △공동주택 관련 법령 △관리비의 효율적 운영 △아파트관리 법적분쟁 유형과 판례 △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입주민들 스스로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주민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시가 작년에 개설해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주체의 열띤 호응 속에 3기에 걸쳐 213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제4기 대구시 ‘아파트관리 열린주민학교’에서는 교수,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 강사진이 성과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6주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대구광역시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며, 수료자가 지역 아파트관리 선진화에 앞장서는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구 아파트관리 열린주민학교 교육신청은 10월 6일(화)까지 구․군 건축(주택)과로 접수(방문, FAX, E-mail) 해야 하며, 수강생으로 선정되면 10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씩 교육을 받게 된다.
대구시 김수경 도시재창조국장은 “투명하게 관리되고 소통하는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파트관리 관계자와 입주민들이 아파트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주민학교를 통해 더불어 사는 아파트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정 |
주 제 |
시 간 |
교육 내용 |
비 고 |
제1강 10/20(화) |
개강식 |
16:00~16:10 |
-교육개회(추진배경, 교육과정 소개) -인사말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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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및 관리비의 이해 |
16:10~18:00 |
-공동주택관리 관계 법령의 이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업무 -관리비 항목의 구성 및 절감방안 등 *이기남 미래주거문화연구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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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강 10/27(화) |
장기수선계획 및 사업자 선정지침 |
16:00~18:00 |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 집행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오주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상남도회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임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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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강 11/ 3(화) |
주택법 관련 법적 분쟁유형 |
16:00~18:00 |
-공동주택의 주요 갈등현황, 사전⦁사후적 예방 -업무 범위 관련 유의사항 -관리주체의 동의 관련⦁보관 관련 유의사항 *한영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법무팀장(전 송무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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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강 11/10(화) |
층간소음 예방과 해결방안 |
16:00~18:00 |
-층간소음 예방방법 및 해결사례 -층간소음 관련법규 *차상곤 주거개선문화연구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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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강 11/17(화)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역할 |
16:00~18:00 |
-커뮤니티의 개념과 필요성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사례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방향과 제안 * 은난순 카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교수 |
|
제6강 11/24(화) |
공동체 활성화사업 시책소개 및 우수사례 발표 |
16:00~17:10 |
-공동체 활성화 사업 취지, 현황등 -우수사례 발표(2개 단지) * 소통하는 공동체마을(대곡역 화성파크드림)* 내가 먼저 참 이웃되기(죽곡 하우젠트아너스빌) |
|
자유토론 |
17:10~17:40 |
|||
설문조사 |
17:40~17:50 |
-설문지 작성 |
||
수료식 |
17:50~18:00 |
*수료증 수여(대표자) |
※ 상기 교육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육장 : 대구디자인센터 8층 아트홀, 동구 동대구로 461(신천동) 053-740-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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