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경북

구미YMCA 참여연대 구미시 단수사태 항소심 판결에 대한 논평

내일신문 전팀장 2015. 10. 15. 14:54

 “수자원공사 면책을 위한 재판” 의심되는 이상한 판결

대법원 상고를 통해 파기환송 될 것으로 기대
무책임한 수자원공사는 수도 공급권 맡을 자격 없다

 

2011년 5월 4대강사업 도중에 발생했던 구미김천지역 단수사태에 대하여 구미시민 17만 여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을 선고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이기에 수자원공사를 제외한 모든 당사자들이 당혹해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구미시는 수자원공사에 원수공급을 위탁한 상태이므로 배상의무가 없고 수자원공사가 시민 소송단(1인 2만원)과 구미시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2심재판부는 수자원공사는 전체적으로 무죄이며, 단수1일~3일은 ‘수인한도’에 속하므로 모두 책임이 없고, 4일~5일은 최종 수도공급 책임기관인 구미시가 4일차 1인 2만원, 5일차 1인 4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결론적으로 수자원공사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어떻게 1심과 2심이 이렇게 정 반대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인가?
사고가 발생한지 4년이 넘어서 겨우 받아든 항소심 판결이 참 어처구니가 없다.

분명 단수사태는 해평광역취수장 운영기관인 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 준설, 가물막이공사 등으로 인해 당연히 예상되는 재난에 대하여 충분히 대비하지 못해 발생한 인재다. 그리고 원수를 취수/정수하여 구미시에 공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수자원공사의 대비소홀 그리고 사후대처에 책임이 있다.

 

그런데 구미시에는 비상급수를 못한 책임이 있고, 원천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킨 수자원공사에 책임이 없다는 해괴한 논리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게다가 구미시와의 수도공급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손해배상 청구마저도 1심과는 정반대로 기각해버렸다. 이건 수자원공사가 ‘슈퍼갑’이라는 인증인가?

 

그래서 혹시 이번 판결이 4대강 공사에 8조원의 부채를 짊어지고 헌신적으로 참여한 수자원공사를 위한 보상차원의 판결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1심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3일 정도의 ‘수인한도’라는 사회통념이 등장하더니, 수자원공사는 ‘셀프면책특권규정’까지 가졌는지 단수사태를 초래한 책임에 대해서도, 물을 공급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도 모두 면책을 받았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수자원공사의 책임은 곧 정부의 책임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수자원공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대소변도 못 가리는 유아들에게, 거동이 불편해서 물을 사러 갈 수도 없는 노인들에게 천재지변도 아닌데 수인한도라니... 이정도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일이다.

 

17만여 구미시민들의 단수소송이 시작된 것은 돈을 받아내기 위한 소송이 아니다.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금액도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와 기관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행태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 침해 받은 시민들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함이었다.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수공의 행태에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에 분노가 치민다.
게다가 그런 수자원공사가 2025년까지 전국의 상수도를 광역화해 공급권을 가져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전 국민적인 피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조속히 결론나기를 기대하며, 강을 살려야할 기관으로서 오히려 반생태적인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자신들의 과실로 발생한 단수에 대해서는 책임도지지 않으려는 수자원공사가 상수도 공급권을 독식하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15.10.15
구미YMCA / 구미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