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도 평균 징수율 2배 이상 초과한 59.6% 달성 -
행정자치부가 지난 10월 27일 발표한 시도별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는 체납액 징수율 56.9%로 전국 17개(평균 25.5%) 시도 가운데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
대구시는 창의적인 징수기법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 2014년에 체납액 326억 원을 징수해, 징수율 56.9%로 전국 1위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고안한 구군간 징수촉탁제 도입과 부도난 체납자의 사업권 제한, 허위 가등기 등 숨은 채권 발굴 활동은 2014년도 행정자치부 체납징수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대구시는 올해에도 부도난 체납법인의 주주 재산, 미등기 고액전세금, 신탁수익금 발굴 등 선도적인 징수기법을 활용해 조세 회피로 이월된 장기 체납액 554억 원 중 전년대비 27억 원 증가한 255억 원을 징수해 9월 현재 46.0%의 징수율로 전국(평균 20.2%)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는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중점 정리 추진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올해부터 지방세입 출납폐쇄기일이 변경(종전 익년 2월말에서 12월말)됨에 따라 징수기간도 2개월 단축돼 12월말까지를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조세를 기피하는 비양심 상습 체납자를 중심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상습․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를 위해 체납 횟수별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 영치, 공매 등의 징수활동을 강화하며, 지방세와 과태료 등의 상습 고질적 체납차량에 대한 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 도로공사의 합동 단속이 11월 10일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진행된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체납차량번호 인식 고성능단속카메라 장착 차량과 첨단 장비도 동원된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제공(체납액 5백만 원 이상), 명단공개(체납액 3천만 원 이상), 출국금지(체납액 5천만 원 이상) 등 체납액에 상응하는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계획이다.
대구시 강한희 세정담당관은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제고와 지방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4년 결산 시도별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현황(단위 : %, 억원)
시․도 |
’13이월 체납액 |
징수액 |
징수율 |
비 고 |
전국 |
36,706 |
9,351 |
25.5 |
|
대구 |
573 |
326 |
56.9 |
|
서울 |
12,553 |
1,994 |
15.9 |
|
부산 |
1,448 |
480 |
33.1 |
|
인천 |
3,541 |
536 |
15.1 |
|
광주 |
425 |
240 |
56.5 |
|
대전 |
548 |
247 |
45.1 |
|
울산 |
557 |
155 |
27.8 |
|
세종 |
61 |
20 |
32.8 |
|
경기 |
9,201 |
3,010 |
32.7 |
|
강원 |
1,004 |
265 |
26.4 |
|
충북 |
697 |
239 |
34.3 |
|
충남 |
1,439 |
382 |
26.5 |
|
전북 |
507 |
230 |
45.4 |
|
전남 |
763 |
212 |
27.8 |
|
경북 |
1,502 |
425 |
28.3 |
|
경남 |
1,559 |
506 |
32.5 |
|
제주 |
328 |
84 |
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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