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진미동(동장 이근도)에서는 상습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11월부터 12월까지 두달간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이며, 1회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문을 부착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대비해 10월초 ‘번호판 영치 예고문’과 ‘체납액 납부안내’ SMS를 발송하였으며, 체납액 일제정리도 적극 홍보하여, 영치 시 생길 수 있는 민원발생 최소화에도 만전을 다하였다.
8월말 현재, 경북 구미시 진미동의 자동차세 체납은 약 8억7천만원이며, 이는 전체 체납액(약 16억3천만원)의 5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번호판 영치를 통해 상당액의 체납세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체납된 지방세는 ‘구미 지방세 안내 ARS(1899-0093)'에서 조회․납부 가능하며, 그 외 CD/ATM, 위텍스(www.wetax.go .kr),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근도 구미시 진미동장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올해는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앞당겨져 재정부담이 어느 해 보다도 가중되는 만큼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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