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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구 달서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 진홍천

내일신문 전팀장 2016. 1. 13. 16:04

[기고] 대구 달서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 진홍천 

- 올바른 집회문화 정착을 위한 의식변화가 필요한 출발점 - 

 

 

나는 집회시위 정보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집회가 예정될 경우 예정지 인근 상가업주 등, 정보제공 동의자들에게 집회 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이를 위해선 사전에 상가들을 방문하여 ‘사전 양해문자 발송서비스 대상 상가현황’ 양식에 상호명·대표자·연락처등 정보제공동의 서명을 득해야 한다.

 

사전 방문 시 대부분의 상가 관계자들은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해 주고 경찰관서와의 양방향 소통을 반가워해 주었으나, 일부 관계자들은 집회 소음으로 인하여 영업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집회·시위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집회의 자유는 우리 민주사회에서 존중 받아야할 핵심적인 가치이며 이는 헌법 21조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라며 명시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 중, 다른 국민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가 있다면 그 주장하는 바가 아무리 정의롭고 타당하다 하더라도 결코 공감을 얻진 못할 것이다. 흔히 화장실을 갈 때와 나올 때 입장이 다르다고 이야기 하지만 상당수의 집회시위가 불법으로 변질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기본권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의식의 부재라고 할 수 있겠다.

 

경찰청 에서는 집회·시위 문화 정착의 일환으로 소음규정준수, 질서유지선 준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집회 주최자들은 경찰의 집회관리에 협조하고 있으나, 일부 집회 참가자들의 과도한 폭행 및 손괴가 뒤따르는 집회시위 현장을 목격하기도 한다.

 

인적·물적 손실이 발생하는 집회를 강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생업에 종사중인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여 집회참가자 자신들의 기본권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기본권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글 대구 달서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 진홍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