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대구시는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12명을 공개경쟁 채용한다. 청원경찰은 대구시 청사 및 사업소의 시설방호와 경비를 담당하고 있으며, 급여 및 복리후생은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공무원연금에 가입하여 수혜를 받을 수 있다.
3월 2일부터 3월 4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원서를 접수하고, 4월 16일(토) 필기시험을 시행한다. 채용시험은 1차 필기시험(한국사, 일반상식, 민간경비론), 2차 체력검정(1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악력), 3차 면접시험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업무 적합자를 선발하기 위해 유단자 및 레슬링, 씨름 전국대회 입상경력자와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지난해 청원경찰 채용 시험은 8명 선발에 179명이 지원하여 22: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구 청원경찰 채용 시험의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 시험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대구시 인사과 (053-803-2771~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시 험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3.2.(수)~3. 4.(금) 09:00 ~ 21:00 |
필기시험 |
4.5.(화) |
4.16.(토) |
4. 27.(수) |
체력검정 |
4. 27.(수) |
5. 15.(일) |
5. 24.(화) | |
면접시험 |
5.24.(화) |
5. 31.(화) |
6. 9.(목) |
채용분야 |
선발예정인원 |
직무내용 |
임용예정기관 |
청원경찰 |
12명 |
청사 시설방호 및 경비 |
대구광역시 (본청 또는 사업소) |
가. 제1차 시험(선택형 필기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4지택일형 20문항
❍ 시험과목 : 한국사, 일반상식, 민간경비론(청원경찰법 포함) → 시험시간 : 60분
❍ 합격자결정 : 매 과목 40%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선발
나. 제2차 시험(체력검정)
❍ 종 목 : 100m달리기(50점), 윗몸일으키기(50점), 악력(50점)
❍ 채점기준
구분 |
50점 |
45점 |
40점 |
35점 |
30점 |
25점 |
20점 |
15점 |
10점 |
5점 | |
남 자 |
100m 달리기(초) |
13.0 이내 |
13.1~ 13.5 |
13.6~ 14.0 |
14.1~ 14.5 |
14.6~ 15.0 |
15.1~ 15.5 |
15.6~ 16.0 |
16.1~ 16.5 |
16.6~ 16.9 |
17.0 이후 |
윗몸일으키기 (회/1분) |
58 이상 |
57~ 55 |
54~ 51 |
50~ 46 |
45~ 40 |
39~ 36 |
35~ 31 |
30~ 25 |
24~ 22 |
21 이하 | |
악력(kg) |
61 이상 |
59~ 60 |
56~ 58 |
54~ 55 |
51~ 53 |
48~ 50 |
45~ 47 |
42~ 44 |
41~ 38 |
37 이하 | |
여 자 |
100m 달리기(초) |
15.5 이내 |
15.6~ 16.3 |
16.4~ 17.1 |
17.2~ 17.9 |
18.0~ 18.7 |
18.8~ 19.4 |
19.5~ 20.1 |
20.2~ 20.8 |
20.9~ 21.5 |
21.6 이후 |
윗몸일으키기 (회/1분) |
55 이상 |
54~ 50 |
49~ 45 |
44~ 40 |
39~ 35 |
34~ 30 |
29~ 25 |
24~ 19 |
18~ 13 |
12 이하 | |
악력(kg) |
40 이상 |
38~ 39 |
36~ 37 |
34~ 35 |
31~ 33 |
29~ 30 |
27~ 28 |
25~ 26 |
22~ 24 |
21 이하 |
대구시 청원경찰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시 험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3.2(수)~3. 4(금) 09:00 ~ 21:00 * 취소 : 3. 2(수)~3. 11(금) 09:00 ~ 21:00 |
필기시험 (1차) |
4.5(화) |
4.16(토) |
4. 27(수) |
체력검정 (2차) |
4. 27(수) |
5. 15(일) |
5. 24(화) | |
면접시험 (3차) |
5.24(화) |
5. 31(화) |
6. 9(목) |
유단자 · 전국대회 입상자(당해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것에 한함)
구 분 |
유단자 · 입상경력자 |
가산비율 |
태권도, 검도, 유도, 합기도 |
2단 ∼ 3단 |
2% |
4단 이상 |
4% | |
레슬링, 씨름 |
3위 이상 |
4% |
※ 유단자 가산점 인정단체 현황
- 대한체육회 정가맹 단체(6개)
⇒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공수도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쿵푸협회
- 합기도 관련 인정단체(21개)
⇒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합기도유술협회,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 기타 무도단체(17개)
⇒ 대한용무도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태권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총연합회,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해동검도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특공무술협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검도연합회, 한국해당검도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K3세계국무도총연맹, 한국경호무술협회
※ 입상경력의 경우 레슬링, 씨름 관련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 또는 상장원본 확인에 한함
자격증(당해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것에 한함)
채용분야 |
자 격 증 |
가산비율 |
청원경찰 |
일반경비지도사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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