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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설 명절 대비 과대포장 집중점검

내일신문 전팀장 2016. 1. 22. 08:28

대구시는 설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출시에 따른 과대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


제품의 과대포장은 자원의 낭비와 폐기물 발생량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매립이나 소각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초래하며, 재활용을 하는데도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
이에, 대구시는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생활문화 정착과 과대포장 근절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주류․화장품류․신변잡화류․완구류․건강보조식품류 등 단일제품과 명절에 집중 출시되는 선물세트이다. 공유․소통․협력하는 정부 3.0을 실천하기 위해 대구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백화점이나 대형유통매장 등을 중심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포장횟수 및 포장공간비율 준수여부, PVC합성수지 포장재 사용여부 등을 집중점검하며, 우선 제품이 포장공간, 포장횟수에 관한 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간이측정하고,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조자, 수입업자 등에게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하여 검사성적서를 제출받게 된다.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제조자에게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2015년에도 설날 및 추석 등의 집중단속을 통해 총 154건의 검사명령을 내리고, 15건의 위반사례에 대해 과태료 부과한 바 있다.


대구시 김영기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되어 풍성해 보이기만 하는 제품보다 실속 있고 알찬 선물을 구입해 마음과 정성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점검계획

□ 추진배경
 ❍ '16년 설 명절(2.8)을 맞아 선물세트 등의 과대포장 행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포장기준 준수여부 일제점검 실시
□ 단속 개요
 ❍ 점검기간 : 2016. 1. 25. ~ 2. 5. (약 2주간)
 ❍ 점검대상 :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 집중 점검
     ※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1차식품(종합제품) 등
 ❍ 점검기관 : 지자체 주관, 필요시 검사기관 합동점검 실시
 ❍ 점검내용 :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기준 준수 여부

□ 향후 조치 계획
 ❍ 사전예방 조치
    - 과대포장 집중단속 사전 홍보 및 언론 등을 통한 사전 홍보
    - 매장 출입구에 포장재 수거함 설치․운영 및 회수된 포장재 재활용권장
 ❍ 점검결과 조치
    - 위반행위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조치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규칙, 환경부령 제553호, 2014. 4.30

제품의종류

기준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단위제품

음식료품류

가공식품

15% 이하

(분말커피류는20%이하)

2차 이내

음료

10% 이하

1차 이내

주류

10% 이하

2차 이내

제과류

20%이하

(데코레이션

케이크는 35%이하)

2차 이내

건강기능식품(포장내용물 80㎖

또는 80g 이하는 제외)

15% 이하

2차 이내

화장품류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15% 이하

2차 이내

화장품류(방향제를 포함한다)

10% 이하

(향수 제외)

2차 이내

세제류

세제류

15% 이하

2차 이내

잡화류

완구·인형류

35% 이하

2차 이내

문구류

30% 이하

2차 이내

신변잡화류

(지갑·허리띠만 해당한다)

30% 이하

2차 이내

의약외품류

의약외품류

20% 이하

2차 이내

의류

와이셔츠·내의류

10% 이하

1차 이내

종합제품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25% 이하

2차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