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 집중 단속!
- 3. 4.(금)~18.(금) 대구시 및 구 ․ 군 합동 단속 실시 -
대구시가 불법 자동차관리사업의 근절을 위해 나섰다.
대구시는 자동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3월 4일부터 18일까지(기간 중 8일간) 구․군, 관련 조합과 합동으로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지도․단속에서는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행위, 무단으로 자동차를 해체하는 행위, 자동차 사용자의 작업범위 초과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한다.
특히, 불법 판금․도장행위, 무등록 정비업체의 용접, 엔진 분해 등의 불법정비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단속결과에 따라 무등록, 무자격업자의 불법행위는 형사고발 조치해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불법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구시 류영회 택시물류과장은 “시민들께서는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행위를 발견할 경우 대구시청 택시물류과(053-803-4902) 또는 구․군 교통과로 제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 단속 개요
단속개요
○ 기 간 : 3. 4. ~ 3. 18.(기간 중 8일간)
○ 대 상
-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는 행위
- 자동차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행위
- 자동차사용자가 작업범위를 초과하여 정비하는 행위
○ 점검반 : 1개 반 3명(시 1, 구(군) 1,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1)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73조 제1항(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
조치계획
○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시에서 수합 구․군 통보
○ 구․군에서는 위반업체 조치(형사고발 등) 후 결과 보고
관련법규
구 분 |
관 련 법 규 |
처 벌 조 항 |
무등록자동차 관리사업자 |
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법 제79조(벌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벌금 |
자동차를 무단 해체한 자 |
법 제35조(자동차의 무단 해체 금지) 법 제80조(벌칙)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벌금 |
자동차사용자 작업범위 초과 |
법 제36조(자동차의 정비) 법 제81조(벌칙)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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