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경북

장석춘 구미을 국회의원 후보 김태환 후보의 재산 축소신고 사실로 벍혀졌다 주장

내일신문 전팀장 2016. 4. 11. 22:29

장석춘 후보 구미을 무소속 김태환 후보의 재산 6억 5천만원 축소신고 의혹 ‘사실로’ 밝혀져
 - 서울 서초구 방배동 고급 빌라 6억4천7백여만원 줄여 신고
 - 새누리당 장석춘 후보측 검찰 고발 예정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구미시을선거구 무소속 김태환 후보가 제출한 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재산상황 중, 후보자 본인의 재산을 6억4천7백여만원 축소 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결정하였다.


지난 7일 새누리당 장석춘 구미을 후보 측은 김태환 후보 소유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고급 빌라 가액이 공시지가가 15억2천800만원에 달함에도 8억8천만원으로 낮게 신고한 것에 대해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해당 선관위는 장 후보 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축소 신고된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벽보 등에 후보자의 재산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9조 제8항에 따라 허위게재사실 공고문을 투표구마다 5매를 붙이되, 13일 선거일 당일에는 투표소 입구에 1매를 추가로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 후보측에 따르면 선관위 내부 결정에 따른 고발 여부와 별개로 허위사실공표 사실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경북선관위 결정에 대해 새누리당 장석춘 후보는 “매년 재산신고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공보에 재산을 축소 신고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구미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면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 선거를 목전에 둔 중대한 시점에 이런 사태가 발생해 유감이며, 추후 수사기관에 원칙에 따른 엄중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이 100만 원 이상 확정이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성 명 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김태환 구미을 무소속 후보는 구미시민에게 사과하고
국회의원 후보직을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무소속 김태환 후보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 총선에 임하며, 후보자의 도덕적 판단기준이 되는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선거공보에 기재하면서, 후보자 본인 재산을 ’축소 기재’한 것이 오늘 경북선관위의 결정에 의해 만천하에 사실로 밝혀졌다.


 이는 무소속 김태환 후보가 구미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직 후보의 절대적 자격인 도덕성마저 의심케 하는 것이다.


 특히 선거공보는 추호의 거짓도 있어서는 안 되는 유권자에게는 중요한 판단자료인 것이다. 이를 무시하고 재산을 6억여 원이나 축소 신고한 것은 국회의원 후보로서 최소한의 자격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김태환 후보는 국회의원으로서 12년간 매년 재산신고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공보에 재산을 축소 신고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재산을 축소 신고하여 유권자를 우롱한 김태환 후보는 국회의원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새누리당 구미을 장석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