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이 7월 6일(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김영란법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의하면, 처벌기준을 식사비 3만원, 선물금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초과로 하고 있다.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값싼 수입산이 대체재로 자리 잡아 우리 농·축산·어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어 관련 단체의 반발이 있어왔다.
이와 관련해 이완영 의원은 지난 6월 15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農·畜·漁·중소기업 영향 - 김영란法 현실성 있는가?’라는 주제로 관련 단체, 협회, 전문가를 모아 농축산민과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마련해, 김영란법 개정안의 중지를 모았다.
김영란법 개정안을 몇몇 의원들이 발의하였으나, ‘목적, 기간 등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기에 별도의 제한 없이 농축수산물의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온전히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이완영 의원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타파하기 위한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에는 누구나 공감하나, 내수경기에 큰 영향이 예상될 뿐 아니라 농축수산물의 생산위축으로 인해 우리의 1차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먹거리, 농축산 농가에 커다란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특히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맞서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품질고급화 전략의 정책을 펼쳐왔는데, 이에 따라 경쟁력을 높여오던 선량한 농가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나서 농축수산물의 판로를 막고 취약한 농축수산업의 발전에 역행해서는 안될 것이다” 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농축산물을 주고 받는 것은 우리의 오래된 미풍양속이지 청탁의 수단이 아니다”면서 “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경우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여,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하고 해당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완영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산하 ‘부정청탁 등 금지법 관련 소위’에 위원으로서, “김영란법 시행이 3달이 남지 않은 만큼, 농해수위 전체 의견을 ‘안’으로 만들어 정무위에서 조속히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완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법안 에는 윤종필, 안상수, 황영철, 이만희, 김승희, 김현아, 이우현, 이장우, 함진규, 이개호, 최경환, 이군현, 김정재, 민경욱, 황주홍, 장석춘, 이양수, 염동열, 박덕흠, 김명연, 김성찬, 김성태, 김석기, 윤상직 의원 등 총 25명이 공동발의로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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