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경북

구미고용노동지청, 추석 명절 체불임금 집중지도

내일신문 전팀장 2016. 8. 31. 10:48

구미고용노동지청, 추석 명절 체불임금 집중지도
- 8.31.~9.13. 2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 -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8.31.부터 9.13.까지(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근로개선지도과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임금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빅데이터 활용 등으로 취약분야 사업장을 자체 선정하고 현장방문 및 전화지도 등을 통해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하여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예상 사업장을 감독 대상으로 선정 감독(1명당 3개소) → 감독의 효율성 제고 및 임금체불 사전 예방

 

한편,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5억원 이상(기존 10억) 고액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지청장이 직접 지휘 관리한다. 아울러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기존 정책을 통해 지원하기로 하였다.

 

한편, 구미고용노동지청 박정웅 지청장은 “경기 불황으로 구미 지역이 특히 타격이 큰데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연이자제 : 퇴직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재직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
     *부가금 제도 : 고의 상습적인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금 외에 동일한 금액 범위 내에서 부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대책 내용>

체당급

신속 지급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최우선적으로 처리

・ 소액체당금의 지급시기 단축(14일 → 7일)

사업주

저리 융자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저리융자*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 지원

* 최고 5천만원 이내, 근로자 1인당 600만원 한도 : 담보 2.7%, 신용보증 4.2%

근로자

생계비 대부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생계비 대부(1,00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