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경북

구미시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시행 이상무

내일신문 전팀장 2016. 9. 26. 11:45

부정청탁․금품수수 Zero! 청렴구미 실현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의 조기 정착을 통해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청탁․금품수수 없는 청렴1등급 구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먼저 구미시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공익기관 단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거나 계획 중에 있다.


9월 23일 14시 4층 대강당에서 본청 직원을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은 청탁금지법 매뉴얼을 중심으로, 수수금지 선물을 받았을 때 조치방법 등 사례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구미시는 지난 9월 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교육과 함께 이번 사례중심의 교육을 통해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구미시의회의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9월 23일 10시 의원간담회에서 법의 제정취지, 목적, 사례 등 핵심내용을 전달하였으며, 기관단체장과 공익기관단체 임직원, 시민 등 300명을 대상으로 9월 26일 오후 3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청탁금지법 ‘좋은 게 나쁜 거’란 연극공연과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그동안 구미시에서는 농축산․유통․외식업계의 피해를 우려하여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전담팀(T/F팀)을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이번 달 12일 시장, 실․국장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신고센터 현판제막식도 가지는 등 법 시행에 대비한 대응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