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 10.1.~10.31.까지 자진신고기간 운영, 부정수급 제보자 포상금 최고 5천만원 까지
대구지방노동청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박정웅)은 2016.10.1.부터 10.31.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취업사실 은닉하거나, 일용 근로제공을 미신고하거나, 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등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액을 전액 환급해야 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에 대한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나, 10월 중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자진 신고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와 사업주에게는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을 면제해 준다. 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상시 운영 중에 있다. 부정수금액의 20%를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하며, 제보에 대한 비밀은 보장 받는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조사하여 194건, 부정수급액 1억3천만원을 처분한 바 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185건, 3억1천만원을 적발하여 처분한 바 있음.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김구연 지역협력과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국가전산망, 시민의 제보 및 점검 등으로 언젠가는 적발되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신고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올해는 특히 정부 3.0정책의 일환으로 경찰청과 합동하여 단속하는 만큼 적발되면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므로 이번 기간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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