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경북

장석춘 국회의원, 기상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내일신문 전팀장 2016. 10. 5. 08:40

장석춘 의원, 기상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기상분야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일원화 -

- 기상연구·사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로 창조경제 실현 기대-
 

최근 폭우, 산사태, 폭염, 지진 등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의 안전 위협과 경제적 손실, 그리고 기상예보의 정확도를 기상기술로써 해법을 찾는 기반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구미 을)은 10월 4일 기상, 지진, 기후예측 등 기후변화 이슈와 관련된 기상기술 R&D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는 기상관련 기초연구를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법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사업화 등 기상산업 연구는 「기상산업진흥법」에서 지정한 법정 공공기관(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여 왔다.

 

이에 대해, 감사원과 국회에서는 기상분야 연구개발이 분산되어 수행되는 비효율성과 연구 성과의 실용성 저하 문제를 지적해 왔으며, 제도와 구조 개선을 통하여 R&D의 성과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으로 R&D 관리를 일원화하여 “기획→평가·관리→사업화 지원”의 전주기적 R&D 지원 기능을 총괄하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에 따라 사업성과의 선순환 연결 구조를 마련하게 된다.

 

또한,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개칭하여 기관의 핵심기능을 기상기술력 제고 및 기상산업 육성으로 집중하고, 기상청의 업무대행으로 수행하던 기상측기 검정․인증 업무를 기관의 고유기능으로 명시하여 국가 기상관측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기술적인 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

 

장석춘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상분야의 효율적인 R&D지원체계가 마련되어 기상연구·사업의 고도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가 가능하여 창조경제 실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기후변화에 대응 하는 기상예측 기술력 향상에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기상사업자의 휴업·폐업 및 영업 재개에 대한 신고절차를 명확히 하였으며, 기상사업 등록 및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에 대한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의원 대표발의)

「기상법」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기상기술개발원이 수행하였고, 기상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은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수행하고 있음.

  이처럼 기상 분야의 연구개발이 분산되어 수행됨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지고, 연구성과와 기상산업 발전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므로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음.


  이에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업무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상산업진흥법」제3조에 따른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및 유통을 위하여 그 지원업무 등을 추가하여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수행업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7조).


  한편, 현행법은 기상사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취소처분을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상사업자가 되려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기상사업 등록 또는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취득의 결격사유 중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취소 또는 면허취득 취소 처분이 있는 자를 결격사유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9조).


  또한, 기상사업자의 휴업·폐업 및 영업 재개에 대한 신고절차를 명확히 하고, 폐업과 관련한 기상사업자의 등록현황 관리를 위해 현행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및 제8조)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휴업ㆍ폐업 및 영업 재개의 신고) 기상사업자는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제3호 중 “2년”을 “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8조”를 “제8조제1항”으로, “취소된 후 2년”을 “취소(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으로 한다.


제8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6조의2에 따른 휴업ㆍ폐업 및 영업 재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제2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

사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제2항의 사유로 등록을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기상사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기상사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17조의 제목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설립)”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진흥ㆍ발전”을 “진흥ㆍ발전,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및 유통”으로,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진흥원”을 “기술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진흥원”을 “기술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진흥원”을 “기술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진흥원”을 “기술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9조에 따른 기상산업 분야, 「기상법」 제32조에 따른 기상업무 분야 및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정보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 분야 등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활용
제17조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기상산업진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을 “대통령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진흥원”을 “기술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진흥원”을 “기술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진흥원”을 “기술원”으로, “법에 규정된”을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으로 한다.
  4. 기상측기의 검정, 형식승인 등 인증업무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원의 업무로 정한 사업
제19조제3호 중 “금고”를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0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휴업·폐업 및 영업 재개의 신고) 기상사업자는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상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7조(결격사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2년지나지 아니한 사람

3. -------------------------------------------------------------------------------------------------1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8조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8조제1항-------- 취소(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8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기상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의 취소 등)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6조의2에 따른 휴업·폐업 및 영업 재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신 설>

③ 기상청장은 제2항의 사유로 등록을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기상사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기상사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생 략)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7조(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설립) ① 기상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17조(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 ① --------- 진흥ㆍ발전,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및 유통-----------------------------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진흥원 법인으로 한다.

기술원--------------.

진흥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기술원---------------------------------------------------.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기술원------------------------------------------------.

진흥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기술원---------------------------.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상산업진흥 등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2. 제9조에 따른 기상산업 분야, 「기상법」 제32조에 따른 기상업무 분야 및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정보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 분야 등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활용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기상 관측 장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기상측기의 검정, 형식승인 등 인증업무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원의 업무로 정한 사업

6. 그 밖에 기상산업진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 대통령령----------------------------------

⑥ 정부는 진흥원 운영 및 제5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⑥ ----- 기술원--------------------------------------------------------------.

⑦ 정부는 진흥원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⑦ ------ 기술원-----------------------------------------------------------------------------------------.

진흥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기술원--------------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제19조(기상예보사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될 수 없다.

제19조(기상예보사 등의 결격사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신 설>

4. 제20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