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6일(목) 국정감사에서 마사회가 매점 임대를 사회적 약자에 한해 공개 추첨하는 방식에서 대형 편의점 프랜차이즈가 일괄 임대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을 질타하며, 사회적 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마사회는 본점 28개, 지점 61개 등 총 89개의 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총 125개의 매점을 운영했는데, 이 매점들은 지역주민 중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분들에 한하여 공개추첨 방식으로 임대되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매점부터는 대형 편의점 프랜차이즈(GS, CU)가 일괄 임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마사회는 사회적 약자 개인에게 임대차 방식으로 매점을 운영한 결과 식품 위생을 고려하지 않는 사재품 판매, 매점 운영권에 대한 불법 전대, 현금영수증 및 카드 결제 거부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다가 대형 편의점에게 일괄 위탁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완영 국회의원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사회적 약자에게 임대해준 것을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에 넘겨버린 것은 섣부른 결정이다. 마사회가 관리점검을 철저히 하고 개선을 유도하였다면 충분히 개선 가능했던 문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법적으로도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가와 지자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매점 등을 설치하거나 위탁할 때 장애인?국가유공자가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현재 마사회는 재계약으로 나오는 물량의 30%를 사회적 약자 단체에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배정하고 있지만 가맹계약으로 인해 매출이익의 25%(GS), 27%(CU)를 가맹수수료로 내고 있는데, 사회적 약자들에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완영 의원은 “대형 편의점에게 일괄 위탁하는 선택이 불가피하다면 재계약으로 나오는 물량의 100%를 사회적 약자에 배정하여 예전처럼 모든 매점을 사회적 약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수수료 비율도 현행보다 더 낮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사회는 경마 이용자 편의증대와 지역 내 사회적 약자 배려와 권익보호 차원에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마사회 관련 참고자료 : 매점 계약 관련 법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42조(생업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생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단체의 범위, 매점의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25조(생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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