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경북

구미소방서 이진우 서장 겨울철 기초소방시설 설치 화재를 대비 강조

내일신문 전팀장 2016. 11. 23. 09:29

[기고] 경상북도 구미소방서 이진우 서장


소설(小雪)이 지났다. 24절기 중 스무번 째 절기가 지났으니 한 걸음만 더 가면 겨울이다. 그러니 이 시기에 화재발생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 기온이 내려감과 동시에 난방기기의 사용이 잦아지므로 주택에서의 화재발생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안전처가 2016년 10월에 조사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자였으며, 그 중 83.5%가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였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시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기존에 소방시설 설치규정이 적용되지 않던 일반주택에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화재감지기 같은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요구되고 있다.

 

설치대상 주택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2호에 따라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며, 또한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로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각 실마다 1개 이상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는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수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한 필수 요소이며,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안전지킴이이기도 하다.

 

우리보다 먼저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제도시행 후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주택 기초소방시설의 설치효과와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기초소방시설을 의무화 하였다는 법적인 관점에 앞서 내 가족과 이웃을 안전하게 지킨다는 마음으로 주택소방시설을 설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제 곧 다가올 겨울에 대비하여 우리 집 뿐만 아니라 고향에 계신 부모님 집에도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여 겨울철 화재로부터 안전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