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노동지청‘16.11월 현재 구직급여 늘어나
- ‘16.11월말까지 구직급여 지급자는 15,084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2.4% 증가, 지급액도 59,382백만원으로 7.7% 증가 -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박정웅)은 금년 11월말까지 구미·김천 지역의 구직급여 지급자와 지급액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15,084명으로 전년동기 14,733명 보다 2.4%가 증가하였고, 구직급여 지급액도 59,382백만원으로 전년동기 55,153백만원 보다 7.7%가 증가하였다.
※ 실업급여 수급자 1인당 평균지급액은 약 390만원 정도임.
<구직급여 지급현황> (단위: 명, 백만원, %)
구 분 | ’15.1~11월 | ’16.1~11월 | ||||
신규신청 | 지급자 | 지급액 | 신규신청 | 지급자 | 지급액 | |
계 | 10,752 | 14,733 | 55,153 | 11,353 (5.6) | 15,084 (2.4) | 59,382 (7.7) |
구미 | 9,209 | 12,586 | 47,482 | 9,752 (5.9) | 12,903 (2.5) | 50,926 (7.3) |
김천 | 1,543 | 2,147 | 7,671 | 1,601 (3.8) | 2,181 (1.6) | 8,456 (10.2) |
* ( )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지급자는 “순수 지급자수”로 산출
주된 증가원인은 지역 주력산업인 휴대폰 등 IT 업종의 경기둔화와 화섬업체의 수출부진, 대기업 생산시설 해외·수도권 이전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대량고용변동이 발생하는 등 지역경기의 불황 및 실업급여 하한액(일 43,416원)*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최저임금의 90%(‘16년 최저임금 6,030원*8시간*90%=43,416원)
* ‘15년의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 40,176원
정부3.0의 대표적 협업모델인 구미고용복지플러스센터 권오형 소장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 동행면접, 직업훈련 연계 및 취업박람회 등을 개최하고, 기업이 고용촉진지원금을 활용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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