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제8차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권영진) 회의를 12월 13일 오전 8시 반 산격동 별관에서 개최하여 서문시장 4지구 화재 수습과 관련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한 지원 여부 결정 및 제37조에 의한 소요재원부담 비율을 심의·확정하였다.
-대구시 제8차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요 내용-
(지원여부) 중구청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피해자의 지원 및 피해현장 수습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시에서 지원한다.
(서문시장 4지구 화재 지원분야)
․ 생활안정지원 : 대구광역시 재해구호기금에서 지원
․ 피해수습지원(화재현장 잔재물 처리) :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외
부족분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재난관리 기금에서 지원한다.
․ 화재진화 시 피해를 입은 주변상가·건물 응급복구 : 원활한 사고수습과
서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 기정예산에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