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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AI발생지역 닭․오리 반입금지 조치 지속키로

내일신문 전팀장 2016. 12. 14. 15:14

경상북도 AI발생지역 닭․오리 반입금지 조치 지속키로
- AI발생 25일만에 전국 1,000만마리 살처분 등 AI 유입 위험성 커져 -
- 가축방역심의회에서 발생추이 관찰 후 반입금지 해제 시기 결정 -
- 지역농가 피해우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검토 -

 

 

경상북도는 지난 13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타시도 고병원성 AI가 계속 확산됨에 따라,‘AI발생 시도 가금류 반입금지 조치’를 당분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조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난달 16일 최초 발생 후 불과 25일 만에 전국적으로 닭, 오리 등 1,000만마리가 살처분 된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며, 향후 AI발생추이를 지켜 본 후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재논의 할 계획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비발생지역인 영남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위기단계를 ‘심각’단계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키로 하는 등 경북도의 차단방역이 이번 AI종식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이제까지 경북도에서는 선제적 AI차단방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의 닭과 오리를 고병원성 AI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주요 추진내용
 - 가금류 농가(1,176호)에 대해 전담공무원 지정(271명) 예찰 및 임상검사
 - 철새도래지(구미 해평)․소하천 등 소독 실시 및 차단방역 강화(주3회 이상)
 - 농장 및 출입차량 소독 강화, 축산관련 모임 및 행사참여 자제 등 차단방역 강화
 - 가금류 농장 내 분뇨의 외부 반출 금지 연장(11.28~12.23)
 - 오리․사료․식용란 운반차량, 닭인공수정․식용란 1일 1농장 방문(~12.16)
 - 거점소독시설(이동통제초소) 전 시․군 확대(총 24개소) 운영
 - 발생 시․도 가금산물 반입금지(12.7~별도조치시까지) 조치(도)

 

한편 경북도에서는 발생 시․도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에 따른 지역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촌진흥기금(저리융자) 지원과 피해손실액에 대한 지원 대책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AI발생지역 가금산물 반입금지로 인해 관련 업체나 가금농가가 일시적으로 경영악화가 염려되나, 지난달 16일 AI발생 이후 지금이 시기적으로 고병원성 AI 발생위험도가 가장 높은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