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질적인 근로자 건강권 보호 위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휴게실 설치 의무화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새누리당, 경북 구미시을)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 휴게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근로자 휴게시설에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업주에게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설치 기준이 추상적이고,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현행법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사업주의 범위와 설치기준은 해당 사업장의 규모와 사업장 내 상주하는 근로자의 수,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장석춘 국회의원은 “최근 백화점, 대형마트, 공항 등에서 일하는 청소근로자들이 열악한 휴게시설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권이 심각히 훼손 되는 것을 목격했다.” 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과 권익이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