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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중소기업 정책자금 4,600억 원 규모 지원

내일신문 전팀장 2017. 1. 9. 14:21

대구시 중소기업 정책자금 4,600억 원 규모 지원
- 민생경제 지원 강화, 기업불편 사항 적극 개선, 연중상시 접수 -



대구시는 2017년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정책자금 지원규모를 4천 600억 원으로 확정하고, 2017년 1월 9일부터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연중상시 신청 접수하여 지원한다.


대구시 중소기업지원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시설구조개선자금을 공급하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일시적인 경영애로 해결을 위한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 그리고 실패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창업실패자 재도약 지원자금’으로 모두 4천 600억 원 규모이다.


대구시는 지속되는 어려운 경제환경과 불확실한 정치상황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상환조건 변경 등 기업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여 2017년 자금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공고했으며, 이는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17년 자금별 주요사항과 올해 달라지는 내용 >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총 600억 원 규모로, 개편사항은 금융전문가 자문결과와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 및 개선 보완하여 기업편의, 현실화, 대상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시설구조개선자금을 공급하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의 개편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기업편의를 위해 상환기간을 2년 연장하였으며, 대출서류 감축, 업무절차를 명기하여 중소기업 생산성 및 성장기반 지원을 위한 장기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이 자금 이용 시 대출규모를 12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증액했고, 대출기한 및 시점을 조정하여 현장상황에 맞게 개선․시행할 계획이며,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우대업종에 추가하는 한편, 공장부지 구입 시 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창업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운전자금 용도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1년간 이자를 지원해 주는 자금으로, 지난해와 같은 4천억 원 규모이다. 올해에는 지난해의 창업기업에 대한 집중지원 방침은 유지하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력 7년 이상 기업지원에도 적절히 자금을 배분토록 하여 창업기업에 1천 500억 원, 성장기업에 1천억 원을 편성했다.


영세한 소상공인들 중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 친서민업종*에 대하여는 업력 등 구분 없이 별도로 1천원 억의 자금을 편성, 민생경제 안정화에도 힘을 쏟는다.
    * 도소매업(45-47), 음식 및 숙박업(55-56), 교육서비스업(8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94-96)
     ** 그 외 업종은 일반자금(일반창업자금, 성장기업자금 등)에서 지원


또한, 지난해부터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월별 배정하여 연중상시로 신청·접수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올해는 특히 자금성수기인 설, 추석 명절 직전(1월, 9월)에 각 200억 원 씩 특별자금을 추가배정하여 지역 기업인들이 어려움 없이 명절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저금리 상황을 반영하여 지난해 낮추었던 이차보전율은 지난 12월 미국 기준금리 인상 및 ’17년 연내 3차례 추가인상 시사로 시중금리 상승이 전망되므로, 상향 조정하여 기업 당 대출금액 및 우대여부에 따라 1.3~2.2%의 이자(’16년 1.0~1.8%)를 1년간 지원한다.


그 밖에, 기업이 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보증기관의 보증서담보를 이용하는 경우, 서류를 중복 작성·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지난해 자금지원 정책 전면개편의 기조는 유지하되, 일부 보완·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시행한다.



창업실패자 재도약지원 자금

대구시가 창업실패로 인해 과중한 채무부담과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실한 기업인을 선정하여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올해 최초 시행하는 제도로, 총 30억 원 규모, 업체당 1억 원의 한도로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특허 등 기술력을 가진 기업으로, 신용회복절차가 진행 중인 자, 연체이력보유자, 3천만 원 미만 소액채무자 등이며,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연중상시 신청을 받고 매월 1회 ‘재도약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중소기업인에 대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은 특례보증서를 발급하며, 중소기업인은 이 보증서를 담보로 대구은행에서 재기자금을 대출받고, 대구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년간 이자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구시는 1월 중 지원 가능한 상세 업종, 지원절차, 대출조건 등 관련내용을 정하여 대구시 홈페이지에 추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