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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안 시의회 통과

내일신문 전팀장 2015. 4. 2. 14:36

대구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안 시의회 통과
- 주택 중개보수 요율상한 인하…시민 부담완화 및 주택거래 촉진 기대 -
- 매매 6억 이상 9억 미만 0.5%, 임대 3억 이상 6억 미만 0.4%로 인하 -

 

대구시는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구간을 새로이 만들고 고가주택의 거래금액 상향을 주 내용으로 한 ‘대구광역시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안’이 4월 2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중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택의 매매․교환 거래금액이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인 중개보수 요율상한을 현재의 0.9%에서 0.5%로, 주택의 임대차 거래금액이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인 중개보수 요율상한을 0.8%에서 0.4%로 각각 인하했다.

 

따라서, 6억 원의 매매계약 중개보수는 최고 5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3억 원의 전세계약의 중개보수는 최고 24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전국 17개 시․도에 시달한 중개보수 개선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대구시 김종도 도시재창조국장은 “현재의 중개보수는 15년 전인 2000년도에 마련된 것으로 그간 주택가격의 상승과 소득세법 개정 등 주택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개정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이 다소 해소되고, 장기적으로는 중개보수가 절감되어 주택거래를 촉진하여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수입 증가 및 안정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개보수)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개의뢰를 받아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별표의 요율 및 한도액 범위안에서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는다.
②<삭 제>

제3조(실비)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가. 제증명 신청 또는 공부 열람 대행료 : 1건당 1천원
나. 당해 제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수수료
다. 교통비와 숙박비
2.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가. 계약금 등의 예치수수료
나.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반환 또는 보증수수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약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계약을 체결한 중개보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거래금액의 계산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다.

2. 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이 9억원 이상 또는 임대차 등의 경우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의 주택 중개보수는 그 한도(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0.9%, 임대차 등의 경우

 

거래금액의 0.8%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상호계약에 의한다.

구 분

거 래 금 액

요율상한 (%)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미만

0.6

250,000원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0.5

800,000원

2억원이상 6억원미만

0.4

-

6억원이상 9억원미만

0.5

-

임대차 등

5천만원미만

0.5

200,000원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0.4

300,000원

1억원이상 3억원미만

0.3

-

3억원이상 6억원미만

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