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영장 발부 서울구치소로 호송 독방에 수감
박근혜 구속 영장이 발부 됐다.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최순실과 공모해 사익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증거인물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박근혜 구속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3번째로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서울구치소 행을 명한 것이다.
박근혜 구속 영장 발부에 따라 박 전대통령은 수의로 갈아입고 서울구치소의 독방에 수감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로 태어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그였기에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분노와 애증이 교차하고 있으며, 우리정치의 슬픈 자화상 으로 그려진다.
박근혜 구속으로 영원히 묻힐뻔 했던 최순실 게이트의 숨겨진 진실도 새롭게 드러날 전망이다.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수감 생활을 하다가 후일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 사면된바 있다. 이는 5월 9일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서울구치소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1심, 항소심 미결수 및 형기 5년 이하의 수형자가 수용되어 있으며 최순실 및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도 있곳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구치소 주소 및 위치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이며 대표전화는 031-4.2.3-6.1.0.0(민원안내 내선 100)이다.
한편, 약관의 나이인 만 42세의 강부영 판사가 박근혜 구속 영장 발부 후 약 1시간 30분이 지난 후 중앙지검에서 4시 30분쯤 출발했다. 이어 약 15분 동안 고속도로 등을 달려 새벽 4시 45분 경 안양에 위치한 서울구치소 안으로 검찰이 제공한 호송차량에 탄채 들어가 연두색 수의로 갈아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구속 영장 발부 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감생활을 위한 준비를 약 1시간 30분가량 하면서 박 전대통령의 트레드마크인 올림머리는 풀어헤진 것으로 보인다. 올림머리를 위해 꽂은 수십개의 핀은 서울구치소 수감생활을 하면서 흉기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제거했기 때문이다.
고단한 삶의 무게를 조력자 없이 홀로 이어가야하는 박 전 대통령은 약 2평 남짓한 공간에서 한끼당 1,400원인 서울구치소 식단에 적응해야하고, 식사 후에는 방안에 있는 싱크대(위 사진 참조)에서 스스로 식판을 씻고 관리해야 한다. 박근혜 구속 후 첫 식사에도 관심이 모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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