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구미경찰서(서장 김한섭)는 지난 11일 구미시 원평동 소재 ‘○○게임랜드’의 업주 및 종업원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업주A(60세)는 구미시 원평동 유흥가 일대에서 일반게임물로 등록된 ‘서유기전’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불법 영업을 한 것이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단속과정에서 게임기 50대와 현금 약 400만원을 압수했으며,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북지방경찰청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원평동 불법 게임장 뿐만 아니라 서민 생활 속 깊이 침투하여 자신들의 불법 이익을 챙기는 사행성게임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불법영업행위를 근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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