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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북도 청년희망 두배 통장(2+1) 추진

내일신문 전팀장 2017. 4. 13. 08:21

경북도, 청년정책 기관과 머리맞대 청년문제 해법 찾는다
- 도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연계 청년희망 두배 통장(2+1) 추진 -
- 13일 도청회의실, 청년일자리 정책 기관 연석회의 가져 -



경상북도는 13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남일 일자리민생본부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 조현철 취업지원과장, 지방중소기업청 이채영 창업성장지원과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정보 공유과 다양한 협업 방안 논의를 위한 청년일자리 정책 기관 연석회의를 가졌다.



이날 연석회의는 경북도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지역의 취업지원사업, 직업능력개발, 고용안정, 실업급여 지급 등 사업을 통하여 청년, 여성, 장년 및 기업에 이르기까지 일자리 제공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지방중소기업청(지역 창업촉진을 위한 상담과 지원, 창업보육센터 운영, 창업자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 등) 등 지역의 청년일자리 정책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공유하고, 협업이 가능한 청년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제안을 통해 청년일자리문제 해결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논의에서 경북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해 청년들이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 후 3년(+1년 추가 지원) 재직시 2천만원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 두배 통장(2+1)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지역 청년은 중소기업에 1년 더 재직시 정부지원금 600만원과 함께 도지원금 6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될 예정이다.


 청년희망 두배 통장(2+1)사업
 - 정부기본형 : 2년, 1,200만원(근로자 300, 정부 600 + 기업 300) + α(이자)
 - 道 청년희망 두배 통장(2+1) : 2년(1,200만원) + 1년(도 650, 근로자 150) +  α(이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 조현철 취업지원과장은“최근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를 뒷받침하고 일자리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앙-자치단체 간 협업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운영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앙-자치단체 간 일자리 사업 연계 방안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의‘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기존 청년취업인턴제의 사업주 중심 및 현금지원 방식을 청년중심 및 자산형성을 직접 지원 방식으로 개편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 납입하고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원, 300만원을 지원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남일 경상북도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중앙과 자치단체가 비슷한 일자리 사업을 제각기 운영하면서 서로 자기사업 실적만을 채우기 위한 집행률 경쟁이 치열하고 일자리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구직자가 체감하는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며,

“이번을 계기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기관 간 협업이 가능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