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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자치입법 역량강화 연찬회 안동 그랜드호텔

내일신문 전팀장 2017. 4. 19. 14:01

경북도,‘자치입법 역량강화 연찬회 안동 그랜드호텔
- 시․군 법제업무 담당 공무원, 자치법규 입안․운용 능력 향상 도모



경상북도는 법제처와 공동으로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도 및 시․군 법제담당 공무원 60명을 대상으로 ‘자치입법 역량강화를 위한 연찬회’를 가졌다.



이번 연찬회는 최근 자치입법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위임이 늘어나면서, 자치법규의 입안 사례가 많아져 일선 시․군 공무원들에게 법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치입법의 적법성을 확보해 도민들에게 질 높은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법규 관계법령의 체계적인 이해와 자치입법 실무 및 사례연구, 법령해석 방법 등 으로 구성됐으며, 법제 관련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전문 강사를 초빙해 이론과 실무 사례 위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무 관련 업무 대응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현재, 경북도에서는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월별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정비현황을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한편, 올해는 행정자치부 자치법규과가 신설되면서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발굴,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한 법제처 협업과제, 자체발굴 조례 일제정비, 법령위임조례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병윤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자치시대에 도와 시․군 공무원의 자치 입법 역량강화를 위해 매년 연찬회를 개최해 왔다”며, “이번 연찬회를 통해 자치법규 입안․운용 능력을 향상시켜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신속한 제․개정을 유도하고, 실제 자치법규 운용에 있어 공정성과 법령의 이해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