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의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관피아 낙하산 인사 반대한다.
- 시민안전을 볼모로 자리를 돌려먹는 인사 문화를 언제까지 봐야하나? -
2015년 3월, ‘관피아 방지법’이라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관료출신 낙하산 인사의 ‘적폐’가 대두되자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을 강화해 관피아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부터 3년 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부서나 기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번 4월 말 임기가 끝나는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에 정명섭 전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이 유력하다고 한다. 정명섭 전 실장은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에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말 이사관(2급)으로 명예퇴직을 했다. 정 전 실장은 2014년, 15년에 대구시 건설교통국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공직자윤리법의 ‘퇴직일부터 3년 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부서, 기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모두 저촉되지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취업승인) 3호 각항의 인정사유를 근거로 꼼수를 부리려는 정황이 보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에서는 매월 퇴직공직자의 취업결정심사를 한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았듯이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정부기관의 제대로 된 대처도 없이 허둥지둥하는 모습에 분노한 국민의 눈치를 보았는지, 2015년 3월 관피아 방지법이 개정된 해에는 20.8%까지의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후 서서히 감소해 2017년 3월 현재 11.8%까지 떨어졌다. 이는 앞서 언급한 시행령 제34조 3항과 관련되어 있어 관피아 방지를 위해 개정된 법의 취지를 정부기관과 그 공무원들이 훼손하고 있는 격이다.
이 흐름을 틈타 건설교통국장을 역임하고, 재난안전실장으로 재직하다 대구도시철도공사로 가려고 명예퇴직을 한 정명섭 전 실장과, 이를 지원한 격인 권영진 대구시장.
대구도시철도는 매일 45만 명의 대구시민이 이용하고 있다. 대구시립희망원 문제의 시발점인 관피아 문제조차 해결하지도 않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제 대구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자리를 돌려먹으려는 관피아 인사 문화를 보고 있자니 기가 찰 노릇이다. 복지연합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퇴보하는 대구시의 관피아 적폐에 대해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
2017년 4월 1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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