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경북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추가징수 형사고발 면제

내일신문 전팀장 2017. 5. 1. 09:09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 5.1.~5.31.까지 자진신고기간 운영, 부정수급 제보자 포상금 최고 5천만원 까지 -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박정웅)은 2017.5.1.부터 5.31.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취업사실 은닉하거나, 일용 근로제공을 미신고하거나, 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등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액을 전액 환급해야 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에 대한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러나,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5월 중 자진 신고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와 사업주에게는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을 면제해 준다. 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상시 운영 중에 있다.



부정수금액의 20%를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하며, 제보에 대한 비밀은 보장 받는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조사하여 346건을 적발하였고, 5억4천만원을 반환명령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박두수 지역협력과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국가전산망, 시민의 제보 및 점검 등으로 언젠가는 적발되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신고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올해도 경찰청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만큼 적발되면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므로 이번 기간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