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비슬산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비교
구 분 | 관 광 지 | 관광 단지 | 관광 특구 |
지정현황 | 230개소 (11개시․도) | 36개소 | 30개소 (13개시․도) |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제52조 | 관광진흥법 제52조 | 관광진흥법 제70조 |
정 의 |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
|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
※ 관광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적극적인 개발개념 | 외국인 관광객 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체계 및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목 적 | 미개발지를 대상으로 계획에 따라 관광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
| 미개발지를 대상으로 계획에 따라 관광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
| 관광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지고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관광활동과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이 관광객유치 촉진 |
지정요건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18)에 따른 공공 편익시설(화장실, 주차장, 관광안내소 등) 갖춘 지역
※ 면적기준 없음 | 총 면적이 50만㎡ 이상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18)에 따른 공공 편익시설을 갖추고 숙박시설 1종이상, 운동․오락시설 또는 휴양․문화시설 중 1종 이상 구비 |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 10만명 이상
관광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비율이 10%이하 |
지정절차
| 신청(구청장) 중앙부처 사전협의(시장) 지정 및 고시(시장) | 신청(구청장) 중앙부처 사전협의(시장) 지정 및 고시(시장) | 신청(구청장)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시장) 지정 및 고시(시장) |
혜 택 (지 원) | 개발부담금 면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대체초지 조성비 면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30%이내)
| 취․등록세 면제 개발부담금면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대체초지 조성비 면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30%이내)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옥외광고물 완화 지구단위 계획지정 가능 가설건축물 규정완화 카지노 허가요건 일부충족 |
개발방식 | 공공주도
| 공공원칙(민간 가능)
| 관광개발 개념이 아닌 운영의 개념 |
先 구역지정, 後 계획수립, 투자유치 |
| ||
담당부서 | 문체부 관광개발과 |
※ 관광지의 지정 및 승인은 “관광지 지정”을 먼저 신청해 승인을 받은 뒤 “조성계획”을 신청해 승인추진(관광지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관광지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해야 함)
※ 관광단지는 구청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관광개발기본계획과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기준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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