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대구

남유진 구미시장, 공원일몰제에 아파트 폭탄 미분양 대란 우려

내일신문 전팀장 2017. 6. 26. 09:40



경북 구미 민자공원 3곳 추진에 시민단체 제동
시민단체, “임기말 시장이 아파트 폭탄 던져”
구미시, “장기 미집행시설 민자 개발 불가피”



경북 구미시가 시민들의 의견수렴절차 없이 민자공원 개발을 동시에 추진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특히 3선인 남유진 시장의 임기가 1년여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구미시가 대규모 민자공원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다 이미 아파트 시장이 공급과잉인데도 8000여가구의 아파트를 추가로 공급하는 민자사업을 추진하면 난개발과 시민재산권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구미시는 오는 2020년 6월 공원일몰제 때문에 장기미집행 공원지역은 민자를 유치해 개발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공원일몰제는 국토교통부가 자치단체 예산으로 공원을 개발·관리할 수 없다고 판단, 민간개발자가 사유지 70%를 기부채납하면 30% 이내에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다.


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현재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지 등은 오는 2020년 7월까지 매입하거나 민간개발을 하지못할 경우, 녹지는 해제돼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게 민간개발을 추진하려는 지자체의 입장이다.  헌법재판소의 1999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판단이다.



구미시는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공원지역 3곳의 부지 70%에 민자를 유치해 스포츠센터, 식물원, 자연학습장 등의 공익시설을 짓고 30%에는 민자업자가 아파트를 개발해 공공시설 투자비용과 이윤를 환수하도록 허용하려는 하고 있다.


현재 구미시가 추진중인 민자공원 개발사업은 모두 3곳이다. 구미시 도심의 중앙공원(송정 형곡 광평 사곡동 65만6194여㎡, 사업비 8202억원, 29층 아파트 3493가구), 꽃동산공원(도량동 75만㎡, 1조165억원, 45층 아파트 3955가구), 동락2지구공원(임수동 8만3781여㎡, 3055억원, 40층 아파트 1020가구) 등이다. 이들 민자공원의 총 사업비만 2조1422억원이다, 아파트 가구수도 8468가구에 이른다.



구미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미조성 도시공원이 실효되면 종전 용도지역으로 환원됨에 따라 개별개발로 난개발이 우려되고 사유재산권 행사로 현재의 공원이용을 불가능해 민자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미 경실련은 “정부가 공원실효 후 용도지역 결정은 미확정상태라고 밝혔는데도 민자공원이 아니면 안된다는 구미시의 주장은 의도가 의심스러운 과잉대응”이라고 반박했다.


또 “부산시 등이 공익과 사익의 기준을 제시하는 공모 방식을 선택하고 시민공청회를 개최해 소통과 협치를 통해 공원개발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구미시는 제안의 의한 방식을 택했고 사전에 시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국 243곳의 지자체 중 14곳만 민자공원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구미경실련은 민자개발로 인한 ‘아파트 폭탄’으로 시민들의 재산피해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구미시의 주택보급률은 122%이며 2020년 민자공원 3곳에 8468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되면 ‘아파트 폭탄’을 던지는 꼴이라는 것.



구미 경실련 관계자는 “현재도 경기침체로 아파트 분양포기와 재건축 중단, 4공단확장단지 분양연기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추가로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아파트 폭탄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지역의 중견 아파트 건설 업체 한 사장도 “구미지역은 이미 아파트 시장이 포화된 상태고 구미 산업단지의 경기도 좋지 않아 분양전망도 밝지 않은 게 일반적인 업계의 분석”이라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